[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꼭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꼭 안전모 쓰십시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 모습이 담겼다. 1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 앞에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자전거가 튀어나왔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은 공중으로 붕 떠 앞으로 튕겨져나가 쓰러진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한속도 60㎞ 도로지만, 자전거가 보였을 때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라며 “절대 피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대 0”이라며 “이 사고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였을 때는 이미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 직후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사망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 신호에 절대 가지 마시고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없는 훈시 규정에 머물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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