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20여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청구 등을 통해 약 33억9000만원을 환급받아 市 재정확충에 기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법규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市는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사업장 수집 분석 등을 통해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U시티복합센터, 공공체육시설 등의 신축비, 유지보수비, 물품구입 등 2016년에서 2020년도분 관련자료에 대해 지난해 6월 말 경정청구를 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분을 2월 인천지방국세청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국세조사관을 찾아가는 등 신속한 환급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市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市 재정여건에 보탬이 됐으며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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