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영어유치원 옆 건물 지하주점 적발
비밀통로로 이어진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는 식품위생법·감염법 위반 입건
경찰, 종업원·손님 32명도 함께 입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 옆에서 버젓이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종업원 등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7일 0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40대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손님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회에 걸쳐 단속된 전력이 있는 해당 업소를 올해 2월 인수한 뒤, 단속을 피하고자 영어유치원 옆 건물 지하와 연결된 비밀통로를 이용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11시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넘어 영업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흥주점은 사실상 폐업 상태인 건물 지하의 여러 업소들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2신고 미단속 보고를 받고 업소 주변을 탐문하던 중 비밀 출입문을 통해 종업원, 손님 등이 영업시간을 넘겨 출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업소 주변의 고급승용차 등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망 보는 직원을 제압한 후 유흥업소 출입문 3곳, 유흥업소와 연결된 영어유치원 옆 지하 출입문 2곳을 장악한 뒤 소방의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개방했다.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해당 유치원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 상황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옆 건물로 술집 여성들이 들어가서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62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등 공포 속에서 유아들의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 퇴폐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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