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거주 엄마, 15개월 아이 두고 외출도
하루 15시간씩 아이 방치…관리인이 돌봐
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방임 해당”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하고자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틀간 15개월 된 딸을 모텔에 혼자 남겨두고 외출했던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자신의 딸과 투숙하던 중 아이를 혼자 두고 약 30시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는 오전 7시43분께부터 오후 10시44분께까지, 다른 하루는 오전 8시3분께부터 오후 10시44분께까지 하루 약 14~15시간 동안 딸을 혼자 모텔에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모텔 관리인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기저귀를 갈아주며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므로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만의 양육방식”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방임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엄마인 A씨가 외출 전에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일 뿐 아니라 아동이 혼자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점은 아닌 점 등을 보면 A씨가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 의무를 위반해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아동의 건강에는 별문제가 없이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잇는 것처럼 보이는 점,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hope@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