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도 함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9억 원 이하 점포만 해당한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상생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동작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동작구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착한 임대인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 2년간 모두 1102명의 임대인이 동참했다고 집계했다. 또 동작신협, 사당새마을금고와 협력해 ‘동작구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5%) 적금 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기도 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주신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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