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지원부에 이어…
에너지공단 등 8곳 압수수색
고발 3년만에 ‘강제수사’ 속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관련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5일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은 전날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기관들에서 기관 내부 PC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 관련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한 것과 관련된 수사다. 해당 수사는 3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산업부의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산하 발전소 4곳 등 기관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해 사표를 내게 했다”며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정권이 바뀌자 압박이 가해졌다는 주장이다.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검찰의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말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탈원전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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