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7번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이번 단속 당시에도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였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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