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강력범죄 촉법소년 3만5390명
만10세 범죄 443→808명…82% 폭증
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 현재 형사처벌 불가능
김회재 의원, 형사미성년 연령 하향 추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연소화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2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수는 8474명으로, 2017년 대비 34.8%(218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0세가 443명에서 808명으로 82.4% 폭증,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만 11세 49.1% ▷만 12세 41.0% ▷만 13세 24.6%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컸다. 만 13세 소년은 최근 5년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다.
만 13세 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6294명으로 뒤를 이었다. 죄질이 무거운 강간·추행도 1064명이나 됐으며, 강도(43명)나 살인(6명)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보호처분으로는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 청소년 범죄를 적극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형법 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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