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원 상당 금품 사기에 징역 1년 4개월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먹거리 기프티콘과 현금 등을 뜯어낸 20대 유부남이 법정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29)씨는 2020년 9월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고 교제를 전제로 접근했다.
A 씨는 자신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과장’으로 속이며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다, 사귀자”는 말로 B 씨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이나 피자를 사달라”는 메시지 등으로 B 씨에게 기프티콘 등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몇차례 기프티콘 요구가 성공하자 A씨는 “아버지가 검찰에 잡혀 들어갔다”며 B씨에게 돈을 빌리는 등 2020년 11월까지 약 26회에 걸쳐 B씨한테서 11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이미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자녀가 있는 몸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는 실제로 연애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지법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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