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동부지법서 공판준비기일 열려
공무원 측 “혐의 인정, 국민참여재판 철회”
다음 재판, 4월 21일 오전 10시 예정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흰 방호복과 페이스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했다.
김씨 측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2건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형량을 다투는 양형 변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보였던 김씨는 이날 이 같은 의사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 측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28일) 김씨를 처음 접견했다. 기록 확보와 검토할 시간을 한 달 정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공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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