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허락 없이 남의 옷장 열지 말라”

전여옥 “국민의 옷장…늘 문 열려있어야”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놓고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고 한 데 대해 "남의 옷장이 아니라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라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냥 사사로운 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옷장'이 아니다. 당연히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있어야 마땅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청와대가 심상찮은 민심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며 "'김정숙 옷과 장신구는 사비로 샀다. 그러나 외국 방문이나 공식 행사는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했다'는데, 제가 낸 세금을 깨알같이 빼먹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 개인 카드로 썼다면 공개하기가 쉬울 것"이라며 "저 같으면 칼 같이 공개한다"고 했다.

또 "그런데 왜 '김정숙 옷값'이 대통령 기록물이 됐는가"라며 "그냥 남의 옷장이라면서 왜 15년 뒤에야 공개되는가.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아네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2억원이 넘는 표범 모양의 까르띠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논란이 된 브로치는 지난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들과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당시 착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탁 비서관은 "(김정숙)여사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며 "여사가 그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고 했다.

그는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고, 이를 보고드렸다"며 "그러자 여사는 이전부터 갖고 있던 브로치 중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의 옷장 안에는 여사의 옷만 있다"고 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

이날 청와대도 "(김 여사의)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신혜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의류비는 모두)사비로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에서 국가원수·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부공개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청와대가 항소한 상태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