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몰던 60대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통화에서 음주 사실이 들통나 해경에 붙잡혔다.

3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인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9분께 인천시 옹진군 하공경도 남쪽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2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VTS는 이 예인선이 관제사의 무선 호출에 응하지 않고 ‘지그재그’ 운항을 하는 등 항로도 일정하지 않자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인근 평택해경 경비정에 출동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비정이 예인선을 검문 검색하며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취소 수치인 0.281%였다. 이 선박에는 A씨를 포함해 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다른 예인선 2척을 동원해 이날 오전 충남 서산 대산항으로 해당 선박을 이동 조치했으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