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질문에 ‘묵묵부답’
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때린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께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중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A씨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A씨는 “지하철에서 왜 폭행했냐”, “침은 왜 뱉은 거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폭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가방을 붙잡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놔라. XX야. 나 경찰 빽 있으니 놔라.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B씨가 A씨를 손으로 밀치며 막자 A씨는 “쌍방이다. XX야”라고 소리쳤다. 폭행 탓에 B씨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가 B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가짜 뉴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가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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