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옷값, 사비로 계산…국가예산 사용 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21년 8월 9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의 현장 경험 공유, 상호 교류, 소통을 위한 행사인 ‘K-선생님 이음 한마당’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21년 8월 9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의 현장 경험 공유, 상호 교류, 소통을 위한 행사인 ‘K-선생님 이음 한마당’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이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여사의 옷값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온라인과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논란은 이달 초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것과 맞물려 더욱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결국 확정 판결 전 비용 관련 기록이 최장 30년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옷값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