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 중 한 명의 딸이 청와대에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의 TV조선 보도와 관련, 일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TV조선은 31일 보도에서 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김 여사가 단골로 찾던 유명 디자이너 A씨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정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등에 착용했던 의상이 A씨가 디자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도에 나온 직원이 A씨의 딸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지인의 추천을 통해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김 여사의 행사 및 의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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