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 유족들,‘좌초설’ 신상철 다음주 고소 예정
“수년간 허위사실로 유족·고인들 명예훼손”
“여러차례 음모론 제기하며 왜곡 발언 계속”
신상철, 이미 2010년 명예훼손으로 기소…3심 진행 중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의 유족들이 유튜브 채널 등에서 ‘좌초설’ 등 음모론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다음주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시 사건으로 순직한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는 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유족과 사망한 장병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는 대표로 고소를 진행하는 민씨를 포함해 유족 50여명이 함께한다.
민씨는 “‘신 전 위원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판결까지 받았으면서 반성의 기미 없이 몇 년에 걸쳐 유족과 사자의 명예훼손을 하는 허위 발언을 지속해 가만둬선 안 되겠다 생각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신 전 위원은 2018년 4월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경계·방어·훈련에 실패해 생긴 사고인데 어떻게 (이들이) 영웅 칭호를 받야야 하나” “포장되고 거짓된 영웅 하지 말고 진정한 영웅이 되시라는 거죠. 진정한 영웅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 전 위원은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위원에 대해 2016년 일부 혐의 유죄를, 2심 재판부는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맞다고 결론 내면서도 신씨의 주장은 허위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민씨는 “신 전 위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도 수차례 천안함 관련 영상을 올리며 유족을 향해 ‘진실을 얘기하라’며 유족들이 보상을 받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했다”며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과 증거가 나왔는데도 왜곡과 말장난을 일삼는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한 장병들, 유족, 전 함장을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휘문고 교사 정모 씨는 지난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천안함이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는 식의 막말을 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정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전 함장도 신 전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최 전 함장은 당시 고소장을 제출하며 “신 전 위원이 전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을 물론, 유족과 전우를 잃은 생존 장병에게 지속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정부와 군이 나서서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22분께 인천 옹진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당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은 현장에서 구조됐다. 2010년 5월 민군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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