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 2월 말 입학 취소
“어제 교육부 공문 답변 준비하다 알게 돼 발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까지 입학 취소가 됨에 따라 조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됐다.
고려대는 7일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 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려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이어 3월2일 조씨가 이를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지난해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고려대 관계자는 지난 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며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지라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1월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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