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법 수당 규정 있지만
‘지급할 수 있다’로 강제 안해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 간에 차이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명예직이에요. 봉사한다고 생각할 뿐, 따로 급여 형식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0일 오전부터 신분이 바뀐 윤 당선인은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당선인으로써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향후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전화통화를 통한 외교도 진행되고 있다.
취임까지 이어지는 두 달여 동안의 공적 업무에도 윤 당선인이 받는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는 없다. 이는 당선인비서실과 인수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는 원래대로 지급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두 달 동안 사실상 ‘무급’으로 일한다.일부는 사비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와 인수위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 모두 “윤 당선인 측 직원들은 직제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급여가 따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조에는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강제는 아니다. 과거 전례에 따라 수당이 100만원~15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이 역시도 확정적이지 않다.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 소속 직원들간에도 미묘한 차이가 난다.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당선인 비서실이 아닌 인수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인수위 직원들은 ‘불확실한’ 보상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당선인 비서실은 보상에 대한 기대조차 힘들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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