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당시 송철호 민주당 후보 지지 요청 보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청구 기각” 원고 패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1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현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두 언론사를 상대로 배상금 3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매체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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