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성일종 의원이 12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국회가 곧 본격적인 법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BTS가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전쟁 상태냐’ 이런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일명 BTS 병역특례법)의 통과가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병역특례 문제는) ‘공평한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봐야 하는데 BTS는 국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약 2590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미국 빌보드에서 우승하면 약 1조 7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체육인들이 국내 42개 정도의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면 병역면제를 주고 있는데, 세계적인 팝 시상식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팝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것”이라면서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곳에도 혜택을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더 적극적”이라며 “(법안을) 빨리 검토하자고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 형평과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4월 국회 회기 안에 BTS의 병역특례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거듭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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