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피해자 사망 가능성 알고서도 구하지 않아
부작위 살인,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 낮아
전문가 “살인 시도·계획된 범행…부작위도 강력처벌 가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수색이 강화되는 가운데, 만약 이들을 잡아 법정에 세운다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방식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에 빠진 피해자를 살인 목적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부작위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법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에 근거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작위에 의한 살인에 비해 가벼운 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8년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부작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역시 마찬가지 사례다. 금전적 문제로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퇴원시킨 아내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시민들은 이은해·조현수가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직장인 정윤영(36) 씨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돈 때문에 장기간 괴롭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법이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도, 죽음을 목적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부작위라 할지라도 고의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형법 전문 신철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우고, 복어 독에 의한 살인미수 전력이 있으며,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물에 빠지게 한 뒤 구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차이가 없는 형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사건 당시 행위만 부작위일 뿐 나머지 정황은 장기간 계획적이고 더욱이 몇 차례 실행에 옮기기 까지 한 사건”이라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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