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논의·처리할 문제”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이세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이슈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는 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문제라고 저희가 정리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수위 차원에서 BTS가 병역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을 낸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일명 ‘BTS 병역특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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