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분양권 확보를 위해 ‘지분 쪼개기’를 한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소유주 6명이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 중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을 전후해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해 여러개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등에서 더 유리하지만,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해 세대별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지주에 포함된 공무원 1명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은 공무원 3명이 업무와 무관한 재개발 사업 자료를 열람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산1구역 재개발은 광주 동구 지산1동 3만1천65㎡ 부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8개 동, 47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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