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피해자를 포함해 여동생과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절도, 특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지난해 3월 23일 노원구 아파트에서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A씨가 연락을 피하자 과거 문자 내역에서 집주소가 찍힌 택배 배송안내 사진을 보고 수차례 찾아갔다. A씨와 관계가 끊기자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절도한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가 A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어 집으로 귀가한 어머니와 A씨를 살해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김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단지 A씨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모든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게 한 김씨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토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서 피해자 살해계획을 인정했으나 가족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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