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변협회장 10명 검찰수사권 박탈 반대 성명

“거악·권력비리 수사 못하면 범죄자만 유리”

“국민 여론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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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김현 변호사 등 전직 변협 회장 10명은 19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 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경찰은 치안 유지가 주 임무이고 검찰의 범죄 수사를 보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진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