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론 등교 가능 하지만
좌석배치·급식 등 현실적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5월부터는 학교의 교육활동도 정상화되지만,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꿀 경우 확진 학생도 등교가 가능하지만, 교내 감염이 확산될 것이란 점이 부담이다. 교육부는 확진자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5일 2급으로 낮추고, 4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5월23일부터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는 만큼, 이날부터는 확진 학생도 등교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가 일반 회사와는 달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학생들 간의 접촉이 굉장히 빈번해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확진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및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법정감염병 1급은 에볼라,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2급은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이다. 법정감염병이라고 무조건 등교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학교장이 특정 감염병에 대해 등교 중지를 권고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1급 법정감염병은 대부분 굉장히 드문 질병들”이라며 “1급이든 2급이든 등급에 따라 곧바로 등교 중지가 이뤄지지는 않는 만큼,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가 ‘권고’ 바뀌면 확진 학생을 무조건 등교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확진 학생의 등교를 중단시킬 경우, 동등하게 등교수업을 받을 권리를 빼앗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확진 학생의 등교를 허용할 경우,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이 고민이다. 특히 급식 이후까지 수업이 이어지는 경우, 급식을 안하면 이후 수업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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