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사망한 남편 윤모(당시 39세) 씨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윤 모씨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 씨에게 이별을 언급하는가 하면 장기매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검거된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30)의 ‘계곡 살인 사건’을 다뤘다.
이날 공개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2월 윤씨는 이씨에게 전화해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좀 지치더라”고 말했다.
이은해가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라고 묻자 그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냐. 너무 돈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이씨는 윤씨가 갖고 있던 돈 일부를 월세를 내는 데 사용했다고 하자 “월세 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다그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윤씨는 이씨에게 돈을 주기위해 장기매매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씨가 “‘귀신 헬리콥터’ 팔아요”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귀신 헬리콥터’는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은어다.
심지어 윤씨가 ‘등산용 로프’를 검색하고 구입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윤씨는 돈이 급하다는 아내의 요구에 자신의 누나 신용카드까지 갖다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윤씨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이 6000만원이었지만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빚까지 많아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평소 여행과 유흥을 좋아한 이 씨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거액을 요구했으며 남편이 파산한 뒤에도 여행을 다녔다.
윤씨의 유족은 이씨가 윤씨에게 가져간 돈이 총 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냐’는 유족의 물음에 “많이 썼다. 죄송하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공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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