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에 따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르면 내일 중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법안소위가 파행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앞서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이날은 법사위 소속 강경파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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