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 현행범 체포…檢구속송치
나머지 1명, 구속영장 발부받아
손님인 척 금은방 들어와 귀금속 훔쳐
유흥비 마련하고자 범행 저질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낮에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귀금속을 절취한 10대 후반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은 검찰에 구속송치했고, 다른 1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A(19)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19) 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 22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종로구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매장 선반 위 올려진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10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 총 3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해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매장 문을 열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범행 과정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귀금속 상점이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버튼식 자동문을 설치한다”며 “때문에 버튼을 누르고 이후 문이 열리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돼 A씨와 B씨가 시간을 단축하고자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B씨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상착의와 소재를 파악한 뒤 검거했다. 같은 동네 친구 사이로 알려진 A씨와 B씨는 유흥비를 벌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절도당한 순금 총 95돈 중 30돈짜리 팔찌 1개를 회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회수된 팔찌는 피의자가 도주 중 바닥에 떨어뜨려 행인이 습득한 뒤 종로2가지구대에 인계됐다”며 “나머지 65돈은 B씨가 범행 당일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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