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디어정책 규제 벗고 ‘진흥’에 무게
기간연장·절차 간소화로 콘텐츠 활성화 지원키로
현정부 규제와 대조적…불법행위 견제약화 우려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승인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송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5년마다 돌아오는 재승인 기간으로는 안정적인 콘텐츠 투자나 사업 운영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종편뿐 아니라 유료방송 등에 대한 정책 무게추를 ‘규제완화’와 ‘진흥’에 싣는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인수위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에 “차기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기존 규제 중심에서 진흥으로 가면서 업계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라면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재승인 기간 연장 방침을 확인했다. 이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규제완화와 민간 주도 산업 환경 마련과 같은 맥락이다.
심사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절차도 더 간소화된다. 이 관계자는 “심사 규정도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정성적인 부분들도 많았던 부분을 좀 간소화시키자는 것이 큰 틀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종편뿐 아니라 홈쇼핑, 보도전문채널 등 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방송법에 따라 3~5년의 승인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고 있다.
재승인 기간 연장과 절차 간소화는 그간 종편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은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기반 마련과 콘텐츠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학계서는 심사기준에 정성지표가 많아 주관적 평가가 이뤄지기 쉬워 심사가 정책당국이 사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선 재승인 심사를 한 번 받을 때마다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재승인 때마다 (제출 자료만) 거의 트럭 하나가 가야되는 수준”이라며 “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허가 유효 기간이) 짧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종편 재승인 기간은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령 개정만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종편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앞서 MBN의 경우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재승인 당시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