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험으로 배달라이더 이륜차보험 가입률 향상, 보험료 부담 완화
단체할인 등급제도로 플랫폼 업체 등급별 보험료 할인
신규 라이더 위한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라이더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on-off) 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이륜차보험을 개선할 방침이다.
파트타임 방식의 배달라이더들은 일부 시간만 배달 업무를 하면서도 전업 배달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만 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2020년 기준 이륜차 보험료는 유상운송용이 204만원인데 비해 가정용은 18만원에 그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상운송용 가입률은 배달종사자 20만명 중 1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이 저조해 무보험으로 운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파트타임 배달라이더가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보험 가입 후 배달업무 시간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험 가입시 보험료는 204만원(유상운송용)에서 99만원으로 줄게 된다. 현재 6개 보험사가 상품 출시 또는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륜차보험은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없어서 이륜차를 많이 보유한 배달플랫폼 업체는 사고가 줄어들어도 보험료를 추가 할인 받을 수가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해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율을 할인해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는 보험가입 이력이 없어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가 비싸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인수위는 신규 배달라이더는 사고자를 제외한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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