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 권고안 의결
내년부터 인증중고차 시범판매 허용
3년간 사업조정 권고기간 절충점 마련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사업 개시 시점이 1년 뒤로 미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2차례의 당사자간 자율조정, 4차에 걸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져 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 40분 늦게 종료됐다.
심의회는 우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내년 4월 말까지 1년 연기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넉달간 월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도 제한했다. 현대차·기아는 사업이 개시되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각각 2.9%, 2.1%로 제한됐다. 이후 2025년 4월까지는 4.1%, 2.9%로 소폭 늘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현대차·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2025년 4월말까지 3년 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조치가 취해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에게는 내년 5월부터 인증증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차·기아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대차·기아가)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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