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이날 오후 국무회의서 공포될 듯
“오늘의 폭거,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판단”
“의회민주주의 무참히 짓밟혀…꼼수·편법”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174명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표결됐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달 30일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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