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조기성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검찰이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 모금 및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소환조사를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권 시장은 이날 취재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정이 쟁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며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어떤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그는 이어 "1가지 진실이 99가지의 거짓을 이길 것"이라면서 "그동안 온갖 억측과 소문으로 시정을 혼란에 빠뜨려 송구스럽다.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해 시민들의 선택이 올바랐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과 박범계 의원도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 불법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공안정국으로의 회귀 등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지자 200여명도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권 시장을 옹호했다.검찰은 이날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권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특히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모으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등 포럼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전화홍보원 77명에게 4600여 만원의 금품을 건넨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서 전화홍보원 77명에게 46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 3명과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 권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특보 등 모두 5명을 구속한 바 있다.재판을 통해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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