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비수도권 6억·수도권 7억으로 상향
“文정부 부동산 폭등으로 최초 주택 구입자 어려움 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 7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감면 주택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특례가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제외되어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