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걸이 등 11만개 국산 ‘라벨갈이’
허위표시·허위 신고·美업체 수출까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벌금 500만원
法 “과징금 2000만원 납부·반성 고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중국산 액세서리를 ‘라벨갈이’해 국산 제품처럼 수출한 업자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중국에서 수입한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 체인 11만개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3년 넘게 미국 업체에 수출한 60대 김모 씨에게 지난달 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1심 결과에 검찰은 불복,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에서 들어 온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 체인 1만4533개(3269만원 상당)을 라벨갈이해 국산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무역거래자나 물품 판매업자가 수출입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이다.
김씨는 라벨을 교체한 물품을 수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수법으로 2017년 7월 14일께부터 중국산 목걸이 등 1930개(1627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 업체에 판매했다. 김씨는 세관장에도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관세법도 위반했다. 이 물품들을 수출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2020년 12월 21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총 9만5798개(10억3403만원 상당) 물품을 해외에 판매했다. 원산지를 속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가장하며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국 수입처 요구로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해 추가 이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인다”면서 “같은 행위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한국이 수출하는 물품의 대외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위반 물품 수량도 상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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