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공정한 노동시장 만들려면 채용 공정성부터 확립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자율 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은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로,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오는 16∼27일 전국 1800개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이끈 뒤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는다. 이어 다음 달 13∼30일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강요 등 금지, 채용 심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특히 고용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로 논란이 발생했던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 대상 600곳 중 건설 현장은 20%(120곳)에 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려면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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