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6월30일까지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16일 밝혔다.
4월말 기준 파주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340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09억원이다.
파주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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