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부동산 공약 발표…“당론 채택을”
“현실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 과감히 혁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송영길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일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수용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앞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해주자”고 제안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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