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손준성 검사 첫 공판준비기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방 치열할 듯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영역 광범위
전문가 “판례도 없어,위헌제청 갈 수도”
김웅 사건은 검찰에…무혐의시 ‘난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공모관계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정에선 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0일 연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손 검사 측 의견을 듣고 향후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공판에도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재판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등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 봤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고발장을 실제 작성한 사람을 비롯한 구체적 경위는 특정하지 못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손 검사가 정치인한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우선 입증되고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수처가 적용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영역이 광범위해 보이는데,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이고 2014년 2월 신설 시행돼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석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손 검사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든 법원에서 직권으로 제청하든 해 헌재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어느 정도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든가 해야 하는데 ‘~등’으로 막연하게 돼 있어 무얼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에 적용할 규정을 찾다가 불가피하게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공모관계라고 본 김 의원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경우 공수처가 난감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당시 김 의원이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후보자 신분이어서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모관계 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렇지 않다고 결론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손 검사 재판과 연결돼 무리한 기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왕 도입된 공수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나라 법질서 안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 믿는다”며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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