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6ㆍ4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수 차례 고발한 것과 관련 있다.
고발 내용 가운데는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ㆍ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4일까지인 점을 고려, 고발된 혐의에 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hoijh@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