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불법 행위나 탈세 의도가 없을 때는 예외 적용을 받는다. 가령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 명의 계좌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부모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탈세 행위 근절되길 바란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이것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겠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진작에 실시됐어야 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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