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조사 결과
노동부 통한 구제 사례는 43.3%
[헤럴드경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비율은 0.8%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자료에 따르면 의무화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노동부가 접수한 위반 건수는 554건이나 됐다. 이들 중 단 4개 회사(0.8%)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반 대상 근로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신고인당' 3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대상 근로자 1인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는 4건(0.8%)뿐이었지만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통해 권리구제를 한 사례는 223건(43.3%)이었다. 조사 결과 위반 없음, 각하, 취하 등으로 행정 종결된 건은 288건(55.9%)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직 조사중이다.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기업은 십중팔구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면서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한 후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전체 신고 554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개(41.0%)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30인 미만이 213개(38.4%)로 그 뒤를 이었다. 100인 이상은 58개(10.5%), 30인 이상∼100인 미만은 56개(10.1%)로 집계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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