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이승현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총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로 상습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 도박에 필요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빌리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10억원이 넘는 돈을 거래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상고하면서 상습도박 혐의만 다투고, 검찰도 추징만 문제삼으면서 상고심에선 이 내용만 심사했다.
이씨는 또 지난 2015년 9월~2016년 1월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매한 혐의도 받았다. 여성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전송한 혐의도 있다.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이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수사를 받다가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군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1심과 2심이 군사법원에서 열렸다. 1심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낮췄고 별도의 추징도 선고하지 않았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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