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내고 법조계 비판에 대응

단장에 非검찰 출신 임명 계획 밝혀

“한동훈 장관 중간보고 받지 않는다”

정보 오남용 없도록 지침 마련 계획

“인사검증 업무 담당에 법 개정 불요”

해명에도 우려 불식 쉽지 않을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이 실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인사검증 업무가 공식화되면 오히려 양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보 수집 남용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관한 해명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설치할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할 뿐,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가 1차 인사검증을 하면 그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 인사검증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검증만 담당하기 때문에 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조직을 이끌 단장은 비 검찰, 비 법무부 출신의 직업 공무원을 임명할 예정이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 독립성을 위해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 재직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한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가지면서 단장도 전·현직 검사를 기용할 경우 공직자 인사검증이 과도하게 검찰 출신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증 업무가 권한보다는 책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데다 검증은 기술적·전문적 영역이라 그 자체로 재량의 여지가 없어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에 쌓인 정보가 수사 등 사정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부분과 관련해선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내 부서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소속 누구도 검증 과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제·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는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별도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권한은 필요시 다른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대통령령 등 개정은 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인사검증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도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검증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방식이 위법하면 과거 정부의 인사검증도 모두 위법이라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 담당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되레 인사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며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돼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관할하는 부처인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시작하면 실제 공직자 관련 정보가 축적된다는 점에서 정보 수집 남용 우려가 쉽게 불식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장을 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더라도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를 4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 출신들의 인사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남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