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이후 선고 시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18차 공개변론에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연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과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도 최종변론 이후 수일이 지나고서 선고기일을 따로 정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때 4월 30일까지 7차 변론을 열고 5월 11일 선고기일을 통보, 같은 달 14일 선고했다.

국회가 3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뒤 가결시킨 것을 고려하면 심리가 상당히 신속히 이뤄졌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2005년 6월 15일 사건을 접수해 그해 11월 24일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충청남도, 경기도 과천시, 여당 의원 등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공개변론은 열지 않았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키로 해 최종변론 후 2주 이내인 다음 달 9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 작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이미 법정 시한이 한참 지났다. 다만 지난달 17일 정기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연내 선고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헌재는 이와 관련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원칙론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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