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원기준과 차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 첫날 약 8시간30분만에 약 108만건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접수받고 있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약 67%가 신청했고, 신청자의 약 90%가 수령까지 완료했다.
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려 혼선을 빚었던 것보다는 신청 서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선 빠지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일각에선 "나는 왜 못 받게 됐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대상은 161만개사다. 신청률은 67.1%다.
지급은 96만4096건, 5조9535억원이 이뤄졌다. 신청자의 89.2%가 지급받은 것이다.
정부는 원래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당시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은 사전 점검을 마친 상태였다"며 "오전 10시30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행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이어갔고, 이 중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런 가운데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이번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중기부는 실제로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는 다르게 설정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나눠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파악했다.
중기부 측은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이 이뤄져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뒤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 지방교부세 23조원 등이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이이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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