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김건희 호칭 정치편향적”
시민단체 법세련, 인권위 진정 제기
“공영방송서 인격권·청취권 침해” 주장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여사’ 호칭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의 진행자가 대통령 배우자를 부를 때 ‘여사’ 호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TBS ‘뉴스공장’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됐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호칭이 ‘여사’가 아닌 ‘씨’였다”며 “평소 김어준 진행자는 다른 대통령 배우자들에게는 여사라고 부른다. 편향적인 정치 성향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른 호칭을 선택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이자, “호칭이 듣기 불편한 서울시민들도 많을 것이므로 시민들의 청취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씨라고 하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라며 “상대가 싫든 좋은 공영방송 TBS의 진행자라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여사라고 호칭하는 게 정치 성향이 다양한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갈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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