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한 운전자가 차량을 급하게 틀다가 매장 유리문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SUV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군포시 당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을 확인한 뒤 급하게 우회전을 했다. 그러던 중 인근 매장으로 돌진하게 됐고, 결국 유리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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