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5개월만에 재판 출석

“성실히 재판 받겠다” 밝힌 후 입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3일 오전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3일 오전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5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성실히 재판 받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5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 심경’이나 ‘동양대 PC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느냐’, ‘최강욱 의원 항소심에서 아들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어떤 의견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더욱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다”고만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5개월만에 재개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이후 첫 재판이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동양대 PC’ 증거 위법 수집 및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에 대한 공범관계 인정 등 질의가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관련 혐의에 동양대 PC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 법원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3일 오전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3일 오전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선고에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및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하고 활용한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던 혐의도 불리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PC 등을 숨기던 전반적인 정황상 사전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은닉을 지시한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하고 있지만, 감찰반에서 감찰을 종결할 권한이 애초에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업무방해, 증거은닉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